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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통시장 소득공제 40% --> 80%,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뭐가 달라요? 본문

[절약팁] 탈세 아니고 절세!!

[연말정산] 전통시장 소득공제 40% --> 80%,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뭐가 달라요?

피델-쥔장 2024. 1. 4.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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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응?? 23년 소득공제부터 적용된다는건가??"가 궁금했습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로…임투세 공제 1년 더 - SBS Biz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로…임투세 공제 1년 더

[앵커]내수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통시장 이용 혜택을 크게 늘립니다.그리고 한 푼이 아쉬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임시투자세액

biz.sbs.co.kr

여러개를 찾아 봤는데, 23년 연말정산에 적용된다는 이야기는 없네요. 

다만 "내수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 라는 말을 보니, 왠지 소급 적용은 아니고 24년부터 적용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 뭐가 틀리지?

소득공제를 좀 아시는 분들도, 연말정산 좀 해 봤다는 분들도,

"전통시장 소득공제? 그거 소득 25% 넘은 비용만 해주고, 공제 한도도 얼마 안되잖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래 표를 보니, 전통시장은 공제 한도가 +100만원이네요. 

즉, 신용/체크카드로 한도를 다 채운 다음 전통시장 사용료 250만원(40%니 100만원)까지는 공제가 더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재밌는 꿀팁/주의할 점이 몇개 있는데요. 

1. 전통시장 안에 있는 마트는 전통시장에서 사용한걸로 카운트 된다. 

    같은 의미로 전통시장 안에 있는 식당도 전통 시장에서 사용한걸로 된다. 

   ==> 전통시장 안에 있는 마트나 식당에 가서 실적 채워야 하는 카드를 쓰면 된다!!!

 

2.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하면 혜택이 두배!

 

3. 가게에서 카드를 안받거나 현금영수증을 안해주면 공제를 아예 받을 수 없다!!

 

4. 도매시장은 전통시장이 아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전통시장 목록

소득공제가 가능한 전통시장 목록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 ‘조회/발급’을 클릭하고 오른쪽 아래 ‘기타조회’의 ‘전통시장 정보조회’로 접속하면

전국의 모든 전통시장을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세액 공제.. 뭐가 다른거지?

연말정산을 준비하다 보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이 별도로 있습니다. 

 

사실 예전엔 "세액공제"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모두 소득공제였죠. 

 

세액공제가 도입 되면서 소위 "고연봉자"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 한번 봅시다. 

 

우선, 기본적으로 과세 표준 구간 한번 보고 갈께요.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보면 되요.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해당되는 [개정안 기준] 5000만~8800만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연봉 7000만원을 받는 35세 두 아이의 아빠  철수씨의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재력!! 또 나옵니다. ㅋㅋ 철수라니..]

 

13월의 월급에 관심이 많은 철수씨는 

23년 소비를 하면서 열심히 신용카드와 전통 시장, 청약저축등 위주로 챙겼습니다. 

이렇게 소비한걸 모아보니, 소득공제로만 3000만원을 줄였네요. 

 

그렇다면 철수씨의 과세 표준 구간은, 

7천만원 - 3천만원 = 4천만원으로 

15% 구간의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자 두번째 

연봉 7000만원을 받는 35세 두 아이의 아빠 영호씨의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호씨는 세액공제 위주로 썼습니다. 집도 전세를 살지 않고 월세를 살았네요. 의료비 지출도 꽤 있습니다. 

하다 보니, 세액공제로만 3천만원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영호씨의 과세 표준은 어딜까요??

철수씨와 같은 4천만원 구간일까요??

 

아닙니다. 영호씨는 여전히 24% 구간입니다

 

 

 

이를 간단한 도식으로 보자면. 

 

철수씨의 경우, 1번 경우처럼, 과세 표준을 낮춘 경우이고 

영호씨는 3번처럼 결정 세액을 낮춘 경우입니다. 

 

즉, 철수씨는 처음부터  15%로 낮춰서 과세 표준을 받았지만

영호씨는 24%로 과세표준을 받은 후 세액에서 낮춰준거죠.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고소득자 들이 소득공제 -->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불만이 많았을까요?

네, 고소득자들은 과세율이 높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고 싶어하겠죠. 

반대로 소득이 낮은 분들은 과세 표준은 이미 낮기 때문에 결정 세액에서 빠지는 전략을 쓰는게 좋겠습니다. 

(소득 공제는 비율로 빠지지만, 세액공제는 금액으로 빠지니까요)

 

추가. 

  소득세는 "누진세"개념이라. 위 사례에서 영호씨의 7천만원 중 모두가 24%로 받지는 않습니다. 

 

 

13월 연말 정산을 받으시는 월급쟁이 분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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